2.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는 광과민성 발작, 편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배경 및 필요성
섹션 제목: “배경 및 필요성”광과민성 발작을 경험하는 사용자는 깜빡이는 콘텐츠의 주기, 크기, 변화 강도에 따라 발작이나 신체적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광과민성 발작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한 경우 의식 소실이나 전신 경련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초당 20Hz(20회) 전후의 깜빡임이 광과민성 발작을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전문가들은 초당 3회 이상의 깜빡임을 포함한 콘텐츠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약 100명 중 1명이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더 높은 민감도를 보인다. 깜빡이는 콘텐츠는 발작뿐만 아니라 편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방향 감각 상실 등 신체적 불편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집중이 필요한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주의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할 때,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은 접근성을 넘어 사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다.
기본 규칙
섹션 제목: “기본 규칙”콘텐츠는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시간을 3초 미만으로 제한하거나, 주기를 초당 3회 미만으로 제한한다.
- 10인치 이상의 화면에서 초당 3~50회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가 표시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면적이 화면 전체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동영상과 같은 콘텐츠가 웹 페이지 일부에서 재생될 수 있고 전체 화면에서도 재생될 수 있는 경우, 전체 화면 기준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사전에 안내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전에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광과민성 발작
- 광과민성 발작은 빛이나 빠른 시각적 패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뇌전증의 한 유형이다. 빠르게 깜빡이는 조명, 강한 색 대비, 반복적 패턴 등에 의해 발작이나 졸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다. 주요 증상으로는 시야 흐림, 전신 경련, 의식 소실 등이 있다.
- 깜빡임(blinking)
- 사용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두 가지 시각적 상태를 반복적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 번쩍임(flash)
- 명암 대비가 큰 두 시각적 상태가 빠르게 번갈아 나타나는 효과를 의미하며, 깜빡임보다 강한 시각적 자극을 유발한다. 특정 밝기 변화가 빠른 주파수(예: 초당 3~50회)로 발생할 경우, 일부 사용자(특히 광과민성 발작이 있는 사람)에게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적용 사례
섹션 제목: “적용 사례”1)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에 사전 안내 제공
섹션 제목: “1)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에 사전 안내 제공”광과민성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초당 3~50회 주기의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OTT(Over-the-top media service, 인터넷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및 게임 콘텐츠에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가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는 사례이다.
2) 3초 미만의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 제공
섹션 제목: “2) 3초 미만의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 제공”부득이하게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효과가 포함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해당 효과는 3초 미만으로 제한하여 제공한다.
3)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 건너뛰기 제공
섹션 제목: “3)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 건너뛰기 제공”사용자가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에 접근하기 전, 명확한 안내 메시지와 함께 콘텐츠를 ‘모두 건너뛰기’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 이 기능을 선택한 사용자들은 앞으로 깜빡임 및 번쩍임 콘텐츠로 인한 불편함 없이 사용자가 콘텐츠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4) 화면 전체 면적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공
섹션 제목: “4) 화면 전체 면적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공”번쩍이는 콘텐츠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계는 사용자의 시각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면 전체 면적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공한다. 특히, 해당 콘텐츠가 확대되거나 전체 화면으로도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선 필요 사례
섹션 제목: “개선 필요 사례”1)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영상 제공
섹션 제목: “1)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영상 제공”다음은 빨간색과 파란색 등 초당 12회 깜빡이며 약 4초간 지속된 애니메이션 사례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히 붉은색 깜빡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강한 색 대비의 반복적인 점멸 효과는 광과민성 발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던 약 750명의 어린이가 두통, 어지러움, 구토, 발작 등의 증상을 겪었으며, 685명은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갔고, 이 중 150명 이상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개선 방법
섹션 제목: “개선 방법”과도하게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경고 정보를 제공하고, 깜빡임을 초당 3회 미만으로 제한하거나, 지속 시간을 3초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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