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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는 광과민성 발작, 편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광과민성 발작을 경험하는 사용자는 깜빡이는 콘텐츠의 주기, 크기, 변화 강도에 따라 발작이나 신체적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광과민성 발작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한 경우 의식 소실이나 전신 경련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초당 20Hz(20회) 전후의 깜빡임이 광과민성 발작을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전문가들은 초당 3회 이상의 깜빡임을 포함한 콘텐츠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약 100명 중 1명이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더 높은 민감도를 보인다. 깜빡이는 콘텐츠는 발작뿐만 아니라 편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방향 감각 상실 등 신체적 불편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집중이 필요한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주의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할 때,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은 접근성을 넘어 사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다.

콘텐츠는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시간을 3초 미만으로 제한하거나, 주기를 초당 3회 미만으로 제한한다.
  • 10인치 이상의 화면에서 초당 3~50회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가 표시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면적이 화면 전체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동영상과 같은 콘텐츠가 웹 페이지 일부에서 재생될 수 있고 전체 화면에서도 재생될 수 있는 경우, 전체 화면 기준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사전에 안내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전에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광과민성 발작
광과민성 발작은 빛이나 빠른 시각적 패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뇌전증의 한 유형이다. 빠르게 깜빡이는 조명, 강한 색 대비, 반복적 패턴 등에 의해 발작이나 졸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다. 주요 증상으로는 시야 흐림, 전신 경련, 의식 소실 등이 있다.
깜빡임(blinking)
사용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두 가지 시각적 상태를 반복적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번쩍임(flash)
명암 대비가 큰 두 시각적 상태가 빠르게 번갈아 나타나는 효과를 의미하며, 깜빡임보다 강한 시각적 자극을 유발한다. 특정 밝기 변화가 빠른 주파수(예: 초당 3~50회)로 발생할 경우, 일부 사용자(특히 광과민성 발작이 있는 사람)에게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1)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에 사전 안내 제공

섹션 제목: “1)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에 사전 안내 제공”

광과민성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초당 3~50회 주기의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OTT(Over-the-top media service, 인터넷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및 게임 콘텐츠에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가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는 사례이다.

이미지.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영상이 재생되기 전 사전 안내를 제공한 사례 (출처: 디즈니 플러스)

이미지. 빛에 민감한 사용자를 위한 발작 예방 안내 사례 (출처: RESPECT 영상 중 - NEOWIZ)

2) 3초 미만의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 제공

섹션 제목: “2) 3초 미만의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 제공”

부득이하게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효과가 포함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해당 효과는 3초 미만으로 제한하여 제공한다.

이미지.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효과가 3초 미만인 게임 소개 영상 사례 (출처: 네이버 내 광고)

3)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 건너뛰기 제공

섹션 제목: “3)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 건너뛰기 제공”

사용자가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에 접근하기 전, 명확한 안내 메시지와 함께 콘텐츠를 ‘모두 건너뛰기’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 이 기능을 선택한 사용자들은 앞으로 깜빡임 및 번쩍임 콘텐츠로 인한 불편함 없이 사용자가 콘텐츠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미지. 광과민성 발작 안내와 건너뛰기 링크 제공 사례 (출처: 틱톡)

4) 화면 전체 면적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공

섹션 제목: “4) 화면 전체 면적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공”

번쩍이는 콘텐츠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계는 사용자의 시각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면 전체 면적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공한다. 특히, 해당 콘텐츠가 확대되거나 전체 화면으로도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영상 제공

섹션 제목: “1)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영상 제공”

다음은 빨간색과 파란색 등 초당 12회 깜빡이며 약 4초간 지속된 애니메이션 사례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히 붉은색 깜빡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강한 색 대비의 반복적인 점멸 효과는 광과민성 발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던 약 750명의 어린이가 두통, 어지러움, 구토, 발작 등의 증상을 겪었으며, 685명은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갔고, 이 중 150명 이상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미지. 과도하게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 사례

과도하게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경고 정보를 제공하고, 깜빡임을 초당 3회 미만으로 제한하거나, 지속 시간을 3초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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